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과 감액 기준 3가지 완벽 정리 (2026년)

기초연금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거나,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감액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을 정확히 이해하면 내가 실제로 받게 될 금액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연금액부터 세 가지 감액 제도의 적용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풀어봅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을 담은 계산 및 감액 과정을 도식화한 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

기초연금의 출발점은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이란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뜻합니다.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며,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1%가 적용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2026년 1월 의결)에 따르면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기준연금액: 월 349,700원(2025년 342,510원 대비 7,190원 인상)
  • 부부가구 최대 수령액: 월 약 559,520원(부부 각각 349,700원에서 20% 감액 적용 시)

여기에 더해 소득인정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저소득 어르신은 기초연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월 40만 원까지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2026년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7년 전체 수급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기준).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 누가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나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전액(349,700원)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별도 산식 없이 기준연금액 그대로 지급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2026년 기준 524,55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액)를 기반으로 한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산식은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부가연금액’으로, 계산 결과가 기준연금액을 초과하면 기준연금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세 가지와 적용 순서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에서 가장 혼동이 많은 부분이 감액입니다. 감액은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적용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1단계: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2026년 기준 524,550원)를 초과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75%(262,270원)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감액 대상이 되며, 감액 후에도 기준연금액의 50% 미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 조회’ 메뉴에서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이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이라면, 각각 349,700원의 20%인 69,940원이 감액되어 1인당 279,760원을 수령합니다. 부부 합산으로는 559,520원이 됩니다.


3단계: 소득역전방지 감액

이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의 총소득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감액 적용 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40만 원인 단독가구가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받으면 합산 금액은 약 274만 9,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약 27만 9,700원 초과합니다. 이 경우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다만 아무리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최저연금액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 지급액입니다.


감액 적용 사례로 보는 실제 수령액

감액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가구 유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산정한 예시입니다.

사례 1: 단독가구, 국민연금 미수급, 소득인정액 100만 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 아니고, 단독가구이므로 부부감액도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100만 원 + 기초연금 349,700원 = 약 134만 9,700원으로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지 않아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연금액 전액인 349,700원을 수령합니다.


사례 2: 부부가구, 남편 국민연금 60만 원 수급, 부부 소득인정액 350만 원

남편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므로 A급여액에 따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가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무연금자로 기준연금액 전액 대상입니다. 부부 모두 수급자이므로 각각 20%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이후 소득인정액 350만 원과 부부감액 후 합산 기초연금을 더한 금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000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

감액 구조가 복잡한 만큼, 직접 계산하기보다 공식 모의계산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해 예상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도 동일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A급여액 조회’ 서비스를 먼저 이용해 본인의 소득재분배급여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 여부와 감액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계산법의 핵심은 기준연금액에서 출발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서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A급여액을 먼저 확인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령액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