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이나 당뇨로 매달 병원을 찾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진료비는 작지만 꾸준한 부담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은 아니어도, 매월 반복되면 연간 수십만 원이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에는 노인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가 여러 겹으로 마련되어 있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실제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원급 외래 정액제, 고혈압·당뇨 진찰료 경감, 본인부담상한제까지 세 가지 핵심 제도를 정리합니다.

65세 이상 의원급 외래 정액제, 진료비 구간별 부담금
노인외래정액제는 만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진료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간별 본인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본인부담금 1,500원(정액)
- 1만 5,000원 초과 ~ 2만 원 이하: 총 진료비의 10%
- 2만 원 초과 ~ 2만 5,000원 이하: 총 진료비의 20%
- 2만 5,000원 초과: 총 진료비의 30%
이 구간 체계는 2018년 개편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의원급에서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구간에서는 약 10분의 1 수준만 부담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의원급에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에서는 일반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혈압·당뇨 외래진료 시 진찰료 경감 혜택
노인외래정액제와 별개로, 고혈압(상병코드 I10)이나 당뇨(상병코드 E11)로 의원급에서 지속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 경감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해당 상병으로 지속 진료 중인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20%로 낮아집니다.
일반 의원급 외래의 본인부담률 30%와 비교하면 10%포인트 차이입니다. 이 혜택은 65세 이상에 한정되지 않고 전 연령에 적용되지만, 고혈압·당뇨 유병률이 높은 노인층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투약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3만 원 초과 환자에게 적용되며, 투약처방이 없는 경우에는 2만 5,000원 초과 환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더해 자체적으로 약제비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받은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월 3,000~12,000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의 안전망, 본인부담상한제
만성질환이 여러 개이거나 합병증으로 입원까지 하게 되면, 연간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1년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분위(최저소득): 연 89만 원
- 2~3분위: 연 110만 원
- 4~5분위: 연 170만 원
- 6~7분위: 연 320만 원
- 8분위: 연 437만 원
- 9분위: 연 525만 원
- 10분위(최고소득): 연 826만 원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저소득 노인은 연간 89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여러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도 합산되므로 만성질환으로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환급받는 두 가지 방법: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두 가지 경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 중에서도 환급 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므로, 두 방식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아 본인부담금이 826만 원(2025년 사전급여 최고상한액)을 초과하면, 병원이 자동으로 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전급여 방식입니다.
반면 여러 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병원이 상한 초과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환자가 먼저 진료비를 납부한 뒤, 이듬해 8월경 공단에서 소득분위에 맞는 초과분을 환급해줍니다. 이것이 사후환급 방식입니다. 공단에서 지급 신청서를 발송하며, 방문·전화·인터넷·우편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만성질환 의료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
세 가지 경감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진료 장소 선택이 중요합니다.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의원급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정액제 혜택과 진찰료 경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50%까지 올라갑니다.
또한 연말에는 한 해 동안 낸 본인부담금 총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한액을 초과했는데도 환급 신청을 놓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노인 만성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제도를 모두 챙기는 것이 매달 쌓이는 의료비를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