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 안 하면 손해 보는 4가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본인부담금이 생각보다 높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지만, 소득 기준에 따라 이 비율을 6%까지 낮출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시니어 부부 일러스트


감경 제도의 구조: 60% 감경과 40%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 기준입니다.

60%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가 하위 25% 이하이면서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이 15%에서 6%로, 시설급여는 20%에서 8%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3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1,528,200원)을 전부 이용한다면, 일반 기준 본인부담금은 약 229,230원이지만 60% 감경이 적용되면 약 91,690원으로 줄어듭니다. 월 약 137,000원의 차이가 생기는 셈입니다.

40% 감경 대상: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초과~50% 이하이면서 재산과표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재가급여는 15%에서 9%로, 시설급여는 20%에서 12%로 줄어듭니다. 같은 3등급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약 137,540원이 되어, 일반 대비 월 약 92,000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아예 면제(0%)됩니다. 감경과 면제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은 본인 부담분(가입자부담 보험료)과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을 놓치면 생기는 일

감경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자동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등급 판정 후 공단이 직접 감경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공단이 감경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직접 감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이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인데 건강보험료와 재산과표액이 경계 구간에 있는 경우
  • 세대원 변동(전입·전출)으로 가구 기준이 바뀐 경우
  • 최근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어 건강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이런 상황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감경 대상임에도 일반 요율(15% 또는 20%)이 적용됩니다. 감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되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감경 대상인데 일반 요율을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현재 감경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합니다. 인정서에 본인부담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6%나 9%가 아닌 15%로 표시되어 있다면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확인합니다. 매월 받는 이용 명세서에 본인부담 비율이 나오므로, 이것이 일반 요율인지 감경 요율인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본인부담금 적정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공단은 확인 결과를 수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만약 기관이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도 통보됩니다. 과다 본인부담금이 확인되면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4가지 주의사항

1. 감경은 급여비용에만 적용됩니다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 식비가 하루 5,000원이라면, 감경 대상이든 아니든 이 금액은 동일하게 부담해야 합니다.


2. 감경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과표액 기준은 매년 2월에 갱신됩니다. 올해 감경 대상이었더라도 내년에 기준이 변경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년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매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기관의 불법 감면 제안에 주의하세요

일부 장기요양기관이 이용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겠다거나, 현금·선물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불법입니다. 이런 기관을 이용하면 추후 수급자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등급 판정 전 서비스 이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과 관련해 가장 큰 실수는 등급 확정 전에 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정서가 도달하기 전에 이용한 서비스 비용은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 자부담이 됩니다. 감경은 물론이고 일반 급여 적용 자체가 안 되므로, 반드시 인정서를 먼저 수령한 뒤 서비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 신청 절차

감경이 자동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2. 공단이 건강보험료 순위와 세대원 전체 재산과표액을 확인합니다.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3. 감경 대상으로 확인되면 해당 시점부터 감경 요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이전에 이용한 비용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4.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면 공단이 감경해지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감경 적용 기간은 매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1년 단위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다시 기준이 갱신되므로, 매년 2월에 공단 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경 적용 여부가 바뀌었을 때 공단이 별도 안내를 하지만, 우편물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해당만 되면 월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일반 요율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공단에 전화하여 감경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