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지만 요양시설 입소 대신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은 경우, 재가급여가 핵심 선택지가 됩니다. 방문요양부터 복지용구까지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이용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면, 한도액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조합해 효율적으로 돌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이용할 수 있나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택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총 6가지가 포함됩니다.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모두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고,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와 단기보호, 복지용구만 이용 가능합니다. 1~2등급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우선 이용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별 서비스 내용
6가지 재가급여는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조합해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보조, 식사 보조, 체위 변경 등)과 가사활동(청소, 세탁, 취사 등)을 지원합니다. 1회 30분부터 최대 240분까지 시간 단위로 이용하며,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선택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기준 1등급 수급자는 3시간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목욕 장비를 갖춘 차량으로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주 1회 이용 가능하며,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추가 이용이 허용됩니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80%만 적용됩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등을 수행합니다. 의사나 한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처음 방문간호를 이용할 때 3회까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주·야간보호
낮 시간 또는 야간에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활동 지원과 기능 훈련을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은 3시간부터 13시간 초과까지 구간별로 구분됩니다.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기보호
보호자의 여행이나 입원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어려울 때,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맡겨 보호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부터 가족휴가제가 연 12일로 확대되어, 중증·치매 수급자의 보호자가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보조하는 용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입니다. 전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변기, 목욕의자, 보행기 등이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이 한도액은 월 한도액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이용 방법의 핵심은 월 한도액 관리입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비용이 모두 이 한도액 안에서 차감됩니다. 복지용구와 의사소견서·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등급: 약 251만 원 (전년 대비 8.95% 인상)
- 2등급: 약 233만 원 (전년 대비 11.89% 인상)
- 3등급: 약 153만 원
- 4등급: 약 141만 원
- 5등급: 약 121만 원
- 인지지원등급: 약 68만 원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대로 한도액을 다 쓰지 못해도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금 비율과 감경 제도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의 15%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 6% 또는 9%로 감경됩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종류 이용 방법을 이해했다면, 다음은 실제 이용 절차입니다. 등급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또는 전화(1577-1000)를 통해 거주지 인근 장기요양기관을 검색하면 됩니다.
2026년 재가급여 주요 변경사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재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시간당 2,000원 기준으로 변경되어 1일 최대 6,000원까지 지급됩니다. 방문목욕에도 중증 가산이 신설되어 60분 이상 서비스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이 상반기부터 시작되어, 수급자가 병원 방문 시 요양보호사의 동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되며,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 시범사업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시설 입소 없이 집에서 돌봄을 이어가는 핵심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등급과 건강 상태에 맞춰 6가지 서비스를 적절히 조합하면 한도액 내에서 충분한 돌봄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조합이나 기관 선택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반으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